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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황대현 벌금 8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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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국환

2002년 08월 21일

대구지법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대현 대구 달서구청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황 구청장은 이에따라
구청장직 유지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황 구청장이
선거법을 명백히 위반했지만
지출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선거에 단독으로 출마해
당선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구청장은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동사무소를 순시하며
직원들에게 3백만원 어치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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