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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병원방문 호별방문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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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7년 01월 06일

선거 출마자가
선거구민이 입원한 병원
입원실을 방문한 것은
선거법상 호별방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5.31 지방선거전
대구 모 병원 입원실을
방문한 뒤 선거구민 4명을
위로하며 출마사실을 알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북 도의원 나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호별방문에 있어 '호'의 의미는 거택 또는
생활공간으로 해석되지만
입원실은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 환자를 임시로 머무르게
하는 곳으로 관리주체가
환자가 아닌
병원으로 봐야 한다며
생활공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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