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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상속포기 피해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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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7년 01월 05일

오래전 숨진 숙부의 빚을
조카가 갚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불황으로 상속 포기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제 때 친척에 대한 상속 포기를
하지 않아 피해를 입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황상현 기자의 보돕니다.


[cg1] 직장인 35살 김모씨는
6개월전 숨진 삼촌의 카드 빚
천만원을 갚아야 했습니다.

사촌들이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자신이 빚을 떠안게 됐지만
제때 상속 포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cg2] 김 모씨는 자신의
부인이 숨지자 부인 명의의
빚 5백만원을 갚지 않기위해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미처 미성년자인
두 아들의 상속 포기를 하지
않아 각각 250만원씩을
갚아야 할 형편입니다.

브릿지] 이처럼 뒤늦게
자신의 채무 사실을 알고
법원을 찾았지만 기간이 넘어
상속 포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가 지난해만 백여건에
이릅니다.

가령 숨진 아버지가 빚이
있을 경우, 자식과 배우자,
부모가 상속을 포기하면
빚은 사망자의 형제,자매와
사촌까지 승계되지만 이같은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차경환 대구가정법원 판사]

지난해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의
상속 포기 신청 건수는
천8백여건으로 2005년보다
6.7% 늘었고 이에따라
채무 상속으로 인한 피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가든 외가든
사촌 이내의 친척이 숨졌을 경우 채무 관계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tbc 황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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