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동생의 채무자에게
허위 차용증을 만들게 하고
돈을 뺏은 혐의로
청도군 35살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자신의 여동생 카드를 빌려가
사용한 뒤 결제 대금
728만원을 갚지 않는다며
채무자 김모씨와 가족을 위협해
2천 800만원의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현금과 승용차 등
천500여만원을 뺏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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