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조직폭력배라며 유흥업소에서
취업을 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공짜 술을 마신 혐의로
대구시 달서구 도원동
38살 구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구씨는 지난 2004년 10월
대구시 지산동 김 모씨의
술집에 찾아가 자신이
조직폭력배 행동대장이라며
일자리를 달라고 위협해
월급 명목으로 8백만원을
받고 410만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 돈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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