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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자식살해 엄마 치료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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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7년 01월 03일

정신분열 증세를 앓다
남매를 살해한 어머니에게
치료 감호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자신의 3살과 1살난 남매를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에 치료 감호가 구형된
28살 이모 주부에 대해
징역 3년에 치료 감호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댁 식구들과 불화를 겪으면서 피해 망상 등의 정신분열 증세에 빠져 범행에 이르게 된 점으로 미뤄 책임을 온전하게 묻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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