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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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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팀 박석현

2007년 01월 02일

새해에는 부동산 세제와
노인 복지 등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새해를 맞아 꼭 챙겨봐야
할 것들을 박석현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새해부터 집을 두 채 가진
사람이 한 채를 팔면
양도소득세가 50%로 단일
과세되고 실거래가 과세가 전면
실시됩니다.

연말정산 때 자녀가 2명일 경우 50만원을 3명 이상인 경우에 한 사람에 1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게 됩니다.

오는 21일부터 새 천원짜리와
만원짜리 지폐가 발행되고
4월부터는 차량 모델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 적용됩니다.

노동 분야와 관련해서는
육아휴직 때 주는 급여가
월 50만원으로 오르고,
부당해고 판정 때는 업무복귀가 아니라 금전 보상만을
받게 됩니다.

철도 이용도 편리해집니다.

인터넷으로 기차표를 예약하면
집이나 직장에서 표를 받거나
우체국 창구에서
�을 수 있습니다.

또 등기우편물은 수취인 함에
넣은 뒤 본인이나
대리인이 받지 않더라도
문자메시지가 들어오게 됩니다.

4월부터 우편에는 도로명에
번호를 붙인 새주소를
사용합니다.

먹을 거리에 대한 안전기준이
강화되면서 농산물시장에서는
배추와 무를 반드시
포장해야만 하고 닭과 오리도
포장 유통이 의무화 됩니다.

또 갈비집에서는 쇠고기가
국산인지 외국산인지를
표시하고 국산 쇠고기는
한우와 젖소 육우 표시를
해야만 합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2008학년도부터 수능시험 성적은
점수 표시 없이 등급으로만
표시됩니다.

내년부터는 모든 국립공원의
입장료가 없어지고
차량등록지에서만 받던
차 번호판은 전국 어디에서나
바꿀수 있게 됩니다.

복지분야에서는
건강보험료가 6.5%가 오르고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그동안 자식이나 형제 배우자가
있으면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없었지만 새해부터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될 수
있게 됩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희소식도 있습니다.

2월부터는 행정,외무고시
합격자의 최대 20% 까지를
지방대 출신에 할당합니다.

또 민방위 대원 연령은
40살로 단축되고 교육시간도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어듭니다.

또 공익근무요원을 하다
산업기능요원으로 전환이
가능하고 본인 희망에 따라
복무기간을 나눠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tbc박석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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