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방학이 시작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학생들도 부쩍 늘었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규정된
최저 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많습니다.
보도에 박영훈 기잡니다.
대구 시내의 한 비디오 방.
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학생에게
얼마나 받는 지 물어봤습니다.
<씽크/아르바이트생>
"시간당 2500원 정도, 다른 곳도 마찬가지..."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시간당 3100원의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합니다.
2명의 아르바이트 학생을
두고 있지만 업주는 최저 임금이 얼만지 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씽크/업주>
"2000원인가 2500원인가?...."
학생들의 주요 아르바이트
장소인 편의점은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씽크/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여기만 그렇게 주면 이야기를 하겠는데, 다른 곳도 마찬가지"
아르바이트 자리를 공식적으로
소개해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조차 최저임금은
무시될 정돕니다.
또 하루 8시간 이상의 근무를
금지한 근로시간 규정 등
아르바이트생에게는
기본적인 권리조차 무시됩니다.
<브릿지>
"실제 대구지방노동청의
정기점검 결과 대상업소
10곳 가운데 7곳이 넘는 곳에서 아르바이트 학생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다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최저임금이
3480원으로 오르지만,
아르바이트 자리가
하늘에 별따기인 현실에서
학생들은 여전히
상대적 약자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노동청 감독관>
"업주들도 임금을 올리면 부담이 되고 해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본 학생들은
3년 안에 노동청 등에 신고하면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TBC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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