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대구시당과
시민단체인 주거난방 기본권
대책위는 겨울철
난방유에 부과되는 세금들이
저소득층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민노당은 특별소비세를 비롯해
난방유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으로 인해 겨울철
저소득계층은 한달 소득 가운데
4분의 1 이상을 난방비로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노당은 또 난방 등유 면세와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난방
보조비를 확대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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