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벽걸이 TV 등 천여점의
금품을 훔친 절도 용의자를
붙잡아 장물을 압수했는데
압수품의 절반 가까이가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내 주인을 찾지 못하면
남은 압수품을 절도범이
차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종웅 기자의 보돕니다.
[구성-찰칵]
200만원 상당의 벽걸이tv입니다.
[구성-찰칵]
이번에는 한 박스에
수십만원하는 양줍니다.
지난 10월 절도 혐의로 붙잡힌 43살 박모씨의 전 부인집에서
경찰이 압수한 1톤 트럭 4대분,
시가 4억여원 상당의
장물 가운데 일붑니다.
[스탠딩]
"텔레비전과 라디오 등
주인을 찾을 수 없어 경찰서에 보관중인 압수품은
1톤 트럭 2대분 1억원 상당이나 됩니다."
[우병옥--대구수성경찰서
형사과장]
"제조회사 바코드 조회해서
최대한 피해자에게 돌려줬지만
나머지는 도저히 찾을 수 없어"
그런데 남은 압수품은
자칫 박씨의 주머니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압수품과 관련된 범죄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소유자를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절도범이 자칫 억대의 금품을
챙길 상황입니다.
tbc이종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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