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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고령군수 8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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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6년 12월 27일

대구지방법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태근 고령군수에 대해
군수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군수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은
의례적인 직무상 행위로 볼 수 없지만 금액이 많지 않고
제공 시점이 선거일과
많이 떨어진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군수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딸기와 고구마 등
지역 특산물 250만원 어치를
업무추진비로 구입해
재경고령향우회와
도지사를 비롯한
도청 간부 공무원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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