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포항지청은
근로자들이 휴직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1억천여만원의 고용지원금과 휴업급여를 받아 가로챈 혐의로 포항철강공단
모 기공 관리차장 45살 이모씨와 전 법정관리인 56살 서모씨를
구속하고 전 법정관리인
63살 김모씨는 불구속했습니다.
이씨는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자 법정관리인 김씨와 짜고 직원 11명이 휴직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노동부로부터 휴업급여 2800만원을 받아 가로챘고 서씨도 같은 수법으로 근무중인 근로자 14명의 휴업급여 8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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