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다음달말까지를
시내버스 운행질서 특별지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노선결행과
운행시간 미준수 등
불탈법행위를 중점 단속합니다.
이를 위해 16명으로 구성된
특별지도단속반 3개조를
주요 버스정류장과 회차지
종점 등에 보내 불탈법 행위와
난폭운전 등 시민불편 신고와
제보등을 참고해 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또 지난번 서비스평가 결과
가장 미흡했던 분야인
서비스개선을 위해 운송사업자와
운전기사의 자발적인 참여도
유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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