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고 아파트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연장되는등
부동산 관련 제도가 달라집니다
내년 1월부터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세가 현행 9-36%에서
50%으로 중과세되고
장기간 보유했다 팔더라도
세금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창문틀이나 지방, 방수등
18개 항목의 아파트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1년씩 연장되고
아파트 리모델링 가능 시기가
준공후 15년에서 20년으로
강화됩니다
또 아파트 분양권이나
재개발지역 아파트를 거래할 때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하고
종합부동산세 과표도
6억원 초과금액의 70%에서
80%로 상향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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