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교도소에 복역중인 김모씨가
수용 생활 중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신문과 방송 등에 대한 접근권은 인정돼야 하지만
교도소 측이 외부 소식지
내용 가운데 수용자들이
사회보호법 폐지를 요구하면서 단식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삭제하고 김씨에게 전달한 것은
교도소내 질서 유지와 보안을
위한 최소한의 제한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청송 제2교도소에
복역중이던 지난 2002년
자신에게 배달된 인권단체
소식지 내용 일부가 삭제된 채 전달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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