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선거법 위반혐의로
이명규 대구 북구청장과 정재원 대구 중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구청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북구 모 단체 모임에
참석해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고 정 구청장도 시장과 향우회 등을 돌며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기소된 기초단체장은 이신학 남구청장과 윤진 서구청장, 황대현 달서구청장등
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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