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에
지역방송발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방송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통과된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위원회에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3명으로 구성된
지역방송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지역방송지원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의결심의하고
주요 시책평가와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등을 맡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지역방송 발전과
문화다양성 확보,그리고
지역성 담보를 위한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게 됐는데 방송법개정안은 지난 5월
열린우리당 이광철의원이
대표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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