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아)가짜 통장도 인정
공유하기
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6년 12월 22일

대구지방법원은
67살 조모씨가 대구 모 신협을 상대로 낸 예탁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신협은 이 씨에게
예탁금 12억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직원이
예탁금을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위조 통장을 교부했다 하더라도 예금주와 신협사이의
예금 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1994년부터 신협에
12억5천만원을 예금했지만
신협이 통장이 가짜라는 이유로
돈을 주지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