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6일부터 다음달말까지
주민등록 말소자들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일제 재등록을
실시합니다.
대구시는 이번 재등록 기간
주민등록말소나 등록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절반으로 경감해주고
주민등록증 재발급과 등초본
발급 수수료도 면제해 줄
방침입니다.
대구시의 주민등록 말소자는
이달 현재 3만2천여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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