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이
편법으로 초과 근무수당을
신청한 직원이 10여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자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대구지검은 지난 20일 저녁
초과 근무자로 등록한
직원 73명 가운데 15명이
수당 신청을 위해 지문인식
시스템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 달의 하루 평균
초과 근무자 40명 보다
30명 이상 많은 것입니다.
검찰은 법무부 예산이 남아
지난 19일 대구지검에
초과 근무 수당 예산 천만원이
증액 배정돼 이같은 일이
벌어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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