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본사 점거 농성을
벌인 포항 건설노조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포항건설 노조 이모 위원장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해
항소를 기각하는 등
노조 간부 9명 대한 항소심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나머지 노조원 18명에 대해서는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년6월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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