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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방어운전 안해 사고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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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팀 박 석

2006년 12월 20일

위급한 상황에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운전자에게도
사고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은
마주오던 차량과 부딪쳐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이모 씨에 대해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200m 앞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려오는 차량을 보고도
자기 차로로 돌아갈 것을 기대해 속도를 줄이지 않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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