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됐던
장애인이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보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44살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고의로 사고를 내
억대의 보험금을 타냈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1년 6월
신천대로에서 교통사고가 나
하반신이 마비되는 중상을 입고
6억여 원의 보험금을 받았지만
보험회사가 사기 혐의로 고소해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자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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