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경찰서는
국도 공사의 설계를 변경해
도로 편입 대금을 받을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속여
돈을 받은 혐의로
대구시 신천동 조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서울시 가리봉동 63살
정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97년 9월
영주 감천간 국도 확포장
공사 노선을 39살 노 모씨의
주유소를 지나도록 설계를
변경을 시켜 도로 편입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노 씨로부터
6차례 4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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