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내 상습 정체 구간을
비롯한 주요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와
교차로 꼬리물기 등이
연중 내내 집중 단속됩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도심 차량 주행 속도를
10킬로미터 향상 시키기 위해
내년 1월 8일부터
상습 정체 구간 22곳을 비롯해
U턴 지역과 예식장 등
다중 이용 시설 주변 도로에서 주정차 위반을 강력하게
단속 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차로가 정체될 때
진입하거나 끼어드는 차량 등에 대해서도 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