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오늘 자치단체별로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의
명단이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체납기간이 2년이 넘고
체납세액 1억원 이상인
대구지역의 체납자는
대구가 47명 경북이 104명에
이릅니다.
행자부는 이번 명단공개
추진과정에서 6개월 동안의
납부 독촉을 통해
대구 경북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57명으로부터
87억원을 징수했고
앞으로도 올바른 납세문화의
정착을 위해 해마다
체납자 명단공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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