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나이트클럽에서 소란을 피운다며
폭행을 한 혐의로
폭력조직 동성로파 행동대원
28살 문 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2일 대구시
두산동 모 나이트클럽에서
영업을 방해하며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30살 이 모씨를 폭행하고,
위조된 전세 계약서를 이용해
평소 알고 지내던
45살 최 모씨에게 천 5백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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