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상주지청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현국 문경시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신 시장이
박인원 전 시장이 재직 기간
1년에 3억원씩의 판공비를
썼다고 한 것은
자의적 주장일 뿐 실제로는
4년간 3억1천500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신 시장은 지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동 모 방송사 주최로 열린 선거토론 방송에서
매일 100만원씩 업무 추진비를 썼다며 상대 후보인 박인원
전 시장을 비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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