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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톨이 캐릭터 공문서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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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6년 12월 14일

대구지방법원은 경찰 마스코트인 포돌이 캐릭터 사용권을
가진 것 처럼 공문서를 변조해 돈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45살 박모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2월
유효 기간이 끝난
포돌이 사용 승인서를 변조한뒤
30살 이모씨에게
포돌이를 단 청소년 선도 게시판 사업권을 주겠다고 속이고
700만원을 받는 등
두차례 천6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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