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경찰 마스코트인 포돌이 캐릭터 사용권을
가진 것 처럼 공문서를 변조해 돈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45살 박모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2월
유효 기간이 끝난
포돌이 사용 승인서를 변조한뒤
30살 이모씨에게
포돌이를 단 청소년 선도 게시판 사업권을 주겠다고 속이고
700만원을 받는 등
두차례 천6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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