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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수해 농어가 3억원까지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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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사 이혁동
hdlee@tbc.co.kr
2002년 08월 17일

농협 경북신용보증센터는
최근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농어가와 농림수산단체에 대해 최고 3억원까지 보증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수해를 입은 농어업인은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피해 확인서를 첨부해
가까운 농협이나 수협, 산립조합에 신청하면
피해금액 내에서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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