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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수해 농어가 3억원까지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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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동 기자 (hdlee@tbc.co.kr)
2002년 08월 16일 18: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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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경북신용보증센터는
최근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농어가와 농림수산단체에 대해 최고 3억원까지 보증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수해를 입은 농어업인은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피해 확인서를 첨부해
가까운 농협이나 수협, 산립조합에 신청하면
피해금액 내에서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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