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경북신용보증센터는
최근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농어가와 농림수산단체에 대해 최고 3억원까지 보증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수해를 입은 농어업인은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피해 확인서를 첨부해
가까운 농협이나 수협, 산립조합에 신청하면
피해금액 내에서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