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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현장사무실방화노동자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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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02년 08월 16일

문경경찰서는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고
현장 사무실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작업 인부
수원시 정자동 42살
김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 등은 어제 오후 4시쯤
문경시 문경읍 모 모텔 신축 현장사무실에서 밀린 임금 234만원을 주지 않는다며 홧김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질러 공사장비 등 3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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