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공무원들의 새마을 예산
횡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공무원 9명을 사법처리
했습니다.
청도군은 자체 감사에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
자치단체의 감사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줬습니다.
최국환 기자의 보돕니다.
지난 2월 TBC는 청도군 공무원들의 풀베기사업 예산 횡령의혹을 단독보도했습니다.
보도가 나가자 청도군은
자체감사를 폈지만 문제가 된
4개면 가운데 한 곳만 감사해 가벼운 예산전용 사실만 지적하고 횡령은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청도군 감사과 관계자
청도군 의회도 자료를 제출받아
조사했지만 진상을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패방지 위원회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대구지검은
넉달넘게 수사를 벌여
3천5백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청도읍 사회계장 이모씨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수백만원씩을 횡령한 혐의로
6명을 약식기소 했습니다.
김재훈/대구지검 검사
"작업 일수 부풀리고 허위로
서류 만들어 횡령 확인"
자치단체의 감사가 오히려 제식구를 봐줬다는 비난을 피할수 없게 됐습니다.
검찰은 새마을사업 예산을 횡령하거나 전용하는 사례는 거의 모든 자치단체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TBC뉴스 최국환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