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학내 내부 통신망을 이용해
동료 교수들의 연구 실적 등을
몰래 훔쳐 본 혐의로 기소된
구미 모 대학 30살 김모 교수에 대해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호기심이나
연구를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교수 신분으로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고
비밀을 침해한 행위는 가벼운
범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3월부터
두달동안 동료 교수들의
주민번호 등을 이용해 기존
비밀번호를 변경시키고
새로운 비밀번호를 부여받는
방법으로 49차례
동료 교수들의 연구실적과
급여 명세서 등을 열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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