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여성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실에서 연쇄 강도와 강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48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일당인 29살 김모씨와
29살 최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3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합숙까지 하며 범행 도구를
미리 마련하고 사전에
범행 대상을 정한뒤 역할을
분담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2002년 12월
대구 모 피부관리실에 침입해
빼앗은 신용카드로
현금 200만원을 인출하고
종업원 등을 성추행 또는
성폭행하는 등 모두 15차례
4천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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