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낮)영양군수 벌금 3백만원
공유하기
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6년 12월 07일

대구고등법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영택 영양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네차례
가구 방문을 통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점이 인정되고
근소한 표차로 당선됨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위해
금품을 제공했다는 것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죄를 묻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권 군수는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인데 이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됩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