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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상한 법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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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2006년 12월 07일

구미시가 토지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국가 기관과
유통업체에 거액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달만에
되돌려줬습니다.

이의 신청만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무조건
과태료를 포기해야 하는 이상한 법 때문에 빚어진 일입니다.

보도에 김태우 기잡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최근
구미공단 지원시설부지
만 여평을 신세계 이 마트에
500억원에 매각하고도
구미시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면 한달이내에 관할 자치 단체에 신고 하도록 한 관련법 규정을 어긴 것
입니다

구미시는 관련법을 근거로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이마트에
8억원씩 16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스탠딩]하지만 구미시는 과태료를 징수한지 한달 만에
돈을 되돌려줬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이마트가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구미시에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광진
구미시 토지관리담당
-이의신청을 하기만 하면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법원에 재판을 회부한뒤 기 납부된 과태료는 즉시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문제는 구미시가 재판에서
이기더라도 과태료는
국고로 귀속된다는 점입니다.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힘들여 세원을 발굴하고도
이상한 법 때문에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된 것입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처사도
감정이 개입됐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습니다.

명백히 관련법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재판을 하더라도
승산이 없는데도 이의 신청을
한 것은 과태료를 구미시에는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속셈이 깔려 있습니다.

구미시가 구미공단 지원시설부지에 이마트 입점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TBC 김태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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