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아)위드마크 90분 지나야 인정
공유하기
사회문화팀 최국환

2006년 12월 07일

위드마크 공식 적용은
음주 후 90분이 지나야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42살 이모씨가 대구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운전 시각이
최종 음주 시각으로부터 90분
이상 경과된 것으로 인정돼야만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결과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4월 음주운전
측정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99%가 나왔으나
경찰이 적발시점과 채혈시점이 50분 차이인 점을 감안해
혈중 알코올 농도를 0.105%로
보고 면허를 취소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