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마크 공식 적용은
음주 후 90분이 지나야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42살 이모씨가 대구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운전 시각이
최종 음주 시각으로부터 90분
이상 경과된 것으로 인정돼야만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결과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4월 음주운전
측정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99%가 나왔으나
경찰이 적발시점과 채혈시점이 50분 차이인 점을 감안해
혈중 알코올 농도를 0.105%로
보고 면허를 취소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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