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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팀 송태섭

2006년 12월 07일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때
교육비와 의료비 등 8개 항목은 해당기관에서 일일이
영수증을 챙기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을
송태섭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은 지난해 보다
훨씬 간편해졌습니다.

지난해 시범운영된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어제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일괄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습니다.

CG 서비스 대상은 교육비와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
퇴직연금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그리고 직업훈련비등 8개
항목입니다.CG

다만 의료비와 신용카드는
15일 이후부터 출력이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세무서나 은행 보험회사등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합니다.

인터뷰 국세청

또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20%에서 15%로
낮아져 이를 보충하려면
현금영수증을 꼭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매년 1월에서 12월까지로
돼 있던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 기간도 그 전 해 12월부터
해당 연도의 11월까지로
조정됐습니다.

이에따라 올해는 1월부터
지난달까지 지출된 의료비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와함께 국민주택 규모 1주택
소유자라도 주택마련 저축에
가입할 때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가 돼야 주택마련
저축 불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TBC송태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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