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소음 피해에 대해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북구 검단동 주민들이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동구 등 다른 지역에서도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석 기자의 보돕니다
대구 북구 검단동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전투기 소음 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검단동 주민 9천7백여명이
2004년 8월 제기한 소송에서 2003년을 기준으로 한 사람에게 216만여원씩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투기 소음 피해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기는
대구.경북에서 처음으로
배상금액만 2백억원에 이릅니다
정국영/검단동 주민자치위원장
'미흡하지만 판결 기쁘다'
하지만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비행이 없는 점을 고려해
배상 금액이 월 평균 5만원에서 3만원으로 깎였고
소음 피해 기준이 높은 점은
여전히 불만입니다.
이치수/소음피해추진위 공동대표
'85웨클 적용은 기준 너무 높아, 80웨클 낮추기 위해 항소하겠다'
검단동 주민들은 유사 소송을 낸 공군비행장 인근 주민
20만여명과 연대해
군용기 소음 특별법 입법 청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S/U '검단동 전투기 소음 피해 배상 판결은 대구 북구와 동구는 물론 전국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항공기 소음 피해 관련
소송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TBC 박 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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