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태근 고령 군수에 대한
1심 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 5.31 지방 선거를 앞두고 여러 차례 업무 추진비로
출향 인사 등에게 250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배송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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