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상승 경주시장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백 시장은 이에따라
현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백 시장은 5.31 지방선거전인
지난해 1월 재경향우회
신년교례회에 참석해
회원들에게 미역과 비누세트
200개를 제공한 것을 비롯해
모두 5차례에 390만원 상당의
금품을 출향인사 등에게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200만원이 구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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