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자백하지 않을 경우 범죄 의사는 경험에 의한
간접사실로도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미성년자를 혼숙시켜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텔 주인 45살
이모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18살 장모양과 21살 노모씨의
이성 혼숙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장기 투숙중인 장양의
신분증조차 확인하지 않은 점과 이 사건 이전에도 여자친구인
18살 오 모양이 수차례 혼숙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장양과
노씨의 혼숙을 몰랐다는 것은
오히려 경험원칙에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2005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에 미성년자인
장양과 노씨가 이성혼숙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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