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 연말정산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1월 급여를 받아 들 때
희비가 엇갈리는데요
연말정산을 앞두고
장기주택 마련 저축이나
연금보험 상품 등 소득공제를
받기위한 금융상품 가입이
요즘 부쩍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혁동 기잡니다
직장인 최모씨는 늦었지만
장기주택마련 저축에
가입하기 위해 은행을
찾았습니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소득공제를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섭니다
최모씨/직장인
은행원은 말할 것도 없고
왠만한 직장인들은
한두가지 상품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상품은
장기주택마련 저축 상품으로
25.7평 이하 1가구 세대주나
집이 없는 18상 이상 세대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경은/국민은행 범물동 지점장
연간 3백만원까지 가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수 있는데
10년간 납입해야 합니다
개인 연금보험 상품은
연간 최대 3백만원까지
가입금액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cg)개인의 과세기준은
연봉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26만 4천원에서
8천만원이상 고액 연봉자의 경우
115만 5천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종숙/회사원
다만 10년간 넣어야 하고
중도해지하면 해지수수료와 함께 소득공제 받은 것까지
모두 환급해야 합니다
이밖에 주택청약 저축과 부금,
주식이나 채권 등에 일정부분
투자하는 연금신탁상품도
납입한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클로징)지난달부터 부쩍
늘어나기 시작한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상품가입은
이달말까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tbc이혁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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