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는
오늘 오후 대구시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려는
4차순환도로 앞산 관통터널
건설과 관련해 8일로 예정된
대구시의 보고를 받을지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대구시 조례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시행 전에
대구시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어 시의회가 보고 받는
것을 거부하면 사업이
늦춰질 수 밖에 없습니다.
시의회는 보고회 개최 여부
결정에 앞서 대구시와
사업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을 들을 예정입니다.
대구시의회는 올들어 2차례
앞산 관통터널 공사에 대한
대구시의 보고를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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