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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앞산 터널 보고회 개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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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팀 송태섭

2006년 12월 05일

대구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는
오늘 오후 대구시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려는
4차순환도로 앞산 관통터널
건설과 관련해 8일로 예정된
대구시의 보고를 받을지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대구시 조례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시행 전에
대구시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어 시의회가 보고 받는
것을 거부하면 사업이
늦춰질 수 밖에 없습니다.

시의회는 보고회 개최 여부
결정에 앞서 대구시와
사업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을 들을 예정입니다.

대구시의회는 올들어 2차례
앞산 관통터널 공사에 대한
대구시의 보고를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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