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상수도 요금
인상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대구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는
오늘 상수도 요금을
평균 9% 정도 인상하기 위해
상수도사업본부가 제출한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안을
심의해 부결시켰습니다.
위원회는 수요예측을 잘못해
상수도시설이 과잉상태고
그동안 구조조정등 경영합리화를 통한 자구노력이 부족한데도
상수도요금을 올리는 것은
행정의 잘못을 시민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부결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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