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2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의 신.증축에 대한
기반시설 부담금이 대구에서
처음으로 부과됐습니다.
대구지역 8개 구.군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까지 부과된
기반시설 부담금은 212건에
105억여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액으로는 북구가 25건에
78억천8백 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달서구는 34건에 11억천4백
만원으로 뒤를 이었으며
중구가 11건에 4천 500만원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부담금 예정 통지를 받은
건축주는 15일 이내에
구군청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부담금이 결정되면
부과일로부터 두달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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