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내역을 부풀려 2천여 차례나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낸
대구시내 모 정형외과 의사
44살 강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벌금 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씨가 진료 기록부를 조작해 거액의 보험금을
타냈을 뿐 아니라,
보험금을 노린 가짜 환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는 등 의사의 양심을
저버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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