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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대형마트 규제 실효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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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2006년 12월 01일

구미시가 대형마트 신설을
규제하는 조례안을 만들었지만
실효성이 없어 보입니다.

수백만평의 구미 국가공단부지는 조례로 통제할 수 없어
대형마트 입점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김태우 기잡니다.



구미시는 최근 대형 마트 신축을 규제하는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이 의회에 통과되면
구미시내에서 대형마트 신축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하지만 구미 국가공단부지는
예욉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관리권이
있어 공장 용지를 대형유통업체에 매각해도 속수무책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대형마트 신축을 규제하는 조례안이 입법 예고중에도
3공단 지원시설용지에
대형마트 신축을 허용하는
교통영향평가가 통과됐습니다.

[인터뷰]김해운
구미시 건설도시국장

구미공단안에 대형마트가
들어서면 인구 37만의 구미에
대형마트는 4곳으로 늘어납니다.

유통업계는
통상 인구 10만명에
대형마트 1곳을
적정수익구조로 보고 있어
구미시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뒷북 행정에 그칠 공산이
큽니다.

[클로징]대형 마트 난립속에
붕괴 위기에 직면한 재래 상권.

그들의 생존권을 어떻게
보호할지 구미시의 행정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TBC 김태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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