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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호우 침수차량 보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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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정

2002년 08월 15일

손해보험업계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보험 가입자들의 차량에 대해 신속한 보상과 납입유예 등의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보험 업계는 올연말까지
보험료 납부와 대출 원리금의 상환을 유예해 내년 6월말까지 연체이자 없이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업계는 자동차 종합보험 자기차량 손해에 가입한 경우
운행중 침수는 물론 주차중
침수나 둑이 무너져 차량이
떠내려간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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