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끝난
어제까지 372명을 입건해
265명을 기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광역과 기초 등
지방의원 선거 관련자가
276명으로 전체의 74.2%를
차지했습니다.
또 구속자 18명 가운데 16명이 현금 등을 돌리다 적발돼
금권선거가 여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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